
사업목적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

신청자격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지원대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부분)

지원내용
❍ 천장 및 내ㆍ외부 단열
- 내부와 외부의 접한 부분만 단열공사인정
- -내부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포함
❍ 단열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샷시) 교체
❍ 대기전력 저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 지원 제외 분야 : 방화문, 벽체 재질 교체, 장판, 싱크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분야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기밀성 창호 설치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액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총 사업비 : 100백만원)
❍ 순공사비(부가가치세제외)의 50% 이내 지원

공종별 전중후 사진
❍ 내부단열 공사
❍ 창호교체
❍ LED 전등 교체
❍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