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 녹색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2022 –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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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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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20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고기간 : 2022.04.05.(화) ~ 05.04.(수)
접수기간 : 2022.04.05.(화) ~ 05.04.(수)
신청자격
지원대상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지원대상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부분만 해당)
신청방법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재생팀 방문접수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44번안길 15, 1층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내용
천장 및 내ㆍ외부 단열 공사
내부와 외부의 접한 부분만 단열공사인정
최고층 천장부분에만 단열공사 가능
내부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포함 (친환경 자재 사용)
단열공사를 하지 않은 공간에는 도배·장판 지원불가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샷시) 교체
내부와 외부의 접한 부분만 창호공사만 가능 (베란다 외창 지원불가)
이중창 교체 (단창교체 지원불가)
전력 저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지원내용 근거 :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지원 제외 분야 : 방화문, 벽체 재질 교체, 장판, 싱크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분야
지원금액
순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총 사업비 : 1억원)
순공사비는 부가세가 제외되며, 부가세는 신청자 부담
순공사비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며, 경비는 신청자 부담
모집공고 시 별첨으로 제공되는 <공종별 기준단가>, <공사내역서> 참고
지원금 지급방법 : 완료 신고서, 지원금 교부 신청서 등 사업완료 제반서류가 제출되면, 사업담당자의 준공현장실사 후 신청내역과 일치하는 경우 지급
문의처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재생팀 031-362-6718
공고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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