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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정비팀 | 작성일 : 2025.09.26 | 조회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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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준비 단계부터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제도는 비규칙적으로 제정·개정되기에 주민 스스로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으며, 올바른 정보를 상시 습득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에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현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드리고자 ‘정비사업 제도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주민들이 정비사업 관련 제도·현안 설명회를 요청하시면,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아파트 내 회의실, 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 협의 후 확정)에서 맞춤형 설명회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1차 설명회(25.8.1)- 지난 8월엔 두 차례에 걸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를 대야동 보강에버그린빌라 입주민 외 상가분께 설명드렸습니다. 1차 설명회는 오후 시간대에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주민분들 중 다수가 해당 내용을 참석 못 한 다른 입주민들께 추가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하에 2차 설명회는 다수 주민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저녁시간대에 운영했습니다. [설명회 내 주요 안내사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25.8.14) 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이 1만제곱미터에서 → 1만3천제곱미터로 완화되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설명회 기간 동안 '조례 개정(안)' 과 '조례 개정' 완료된 사안을 같이 설명 드릴 수 있었습니다. ![]() ![]() -2차 설명회(25.8.27)- 조례 개정 전에는 인접지의 벽산아파트(9,787제곱미터)만 단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 추진 가능하며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두 곳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지게 됨을 안내했습니다. 추가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 기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지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지원합니다. 센터는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안내와 관련 양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도 진행하오니 관련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문의]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 031-364-8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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