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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벽산아파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설명회 개최

[센터소식] 벽산아파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설명회 개최 본문내용
작성자 : 도시정비팀 작성일 : 2024.10.31 조회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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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파트 (대야동 278번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설명회


-2024.10.30.(수) 19:00~20:30-
 

 

 

‘도시정비사업’은(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준비 단계부터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제도는 비규칙적으로 제정·개정되기에 주민 스스로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으며,
올바른 정보를 상시 습득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에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현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드리고자
‘정비사업 제도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주민들이 정비사업 관련 제도·현안 설명회를 요청하시면,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아파트 내 회의실, 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 협의 후 확정)에서
맞춤형 설명회를 센터 도시정비기획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30일(수) 19:00에는,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요청하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사항>, <대상지 현황과 요건 분석> 등을 안내했습니다.
총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띤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설명회 요청 대상지인 벽산아파트는,
주변에 재건축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가 있어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큰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주거지 정비 제도 중 하나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한편,
법적 요건과 벽산아파트 현황에 맞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지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지원합니다.


센터는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안내와 관련 양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도 진행하오니 관련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설명회 신청 및 관련 문의  
: 도시정비기획팀 031-362-6575, 031-362-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