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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왕 어울림센터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사용자 선정

[공고] 정왕 어울림센터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사용자 선정 본문내용
작성자 :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작성일 : 2026.04.08 조회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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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제2026-05]
 
정왕 어울림센터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사용자 선정
링크 바로가기 : www.onbid.co.kr  ► 검색 '정왕1블럭'


 
<시설개요>
- 시 설 명 : 정왕동 1799-2번지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LH행복주택 470세대)
- 모집대상 : 근린생활시설(13호실)
- 모집규모 : 전용면적 : 898.21
- 소 유 자 : 시흥시
- 운영기관 :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 현황>
- 전체규모 : 부지 8,360.0, 연면적 58,126.13(지하3, 지상26)
- 주차대수 : 86(지하 1)
- 주요시설 : LH행복주택(지하3~26), (가칭)어울림플랫폼(단독10), 정왕보건지소(단독4)
(어울림플랫폼 : 복합커뮤니티센터, 미술관, 공공웨딩홀, 오피스 등 입점 예정)
어울림플랫폼 입점시설은 입주 지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 현황>
- 주변시설 : 상생파킹몰 유료주차장(3, 133)
 
 

1.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까지(종료 시점,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갱신 가능)
지자체 소유 건물 상가 사용허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됨
 

2. 사용료
- 1차 연도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낙찰액(최고입찰가)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
(1년분)를 선납해야함
- 2차 연도 이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 제3항의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매년 사용료(1년분)를 선납해야함
공공요금 외 관리비 부가세 별도 부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초일은 사용허가 개시일, 만료일은
사용허가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함
 

3. 관리비 및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시설 등 공공요금(관리비) 별도 부과함
- 관리비 등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4. 시설공사 : 기존 설비 외 추가로 필요한 인테리어 및 기계설비(급배수, 도시가스, 급배기 시설,
전기 등)시설공사는 낙찰자가 별도 시행함
-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간판 설치를 시행할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함
- 인테리어 공사 시 BF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함
- 계약 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