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 물리적 현황, 인문·사회 현황, 산업·경제 현황 측면의 쇠퇴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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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 지역현황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 해당 지역 내 타 부처, 타부서의 관련 사업 계획 조사 •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잠재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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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 지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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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 •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제시 • 핵심 콘텐츠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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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 •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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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점검 계획 | •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평가를 위한 모니터링·평가 계획 마련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착수 (시장·군수·구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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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련 (시장·군수·구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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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시장·군수·구청장 등)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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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 수렴 (시장·군수·구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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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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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평가(前관문심사)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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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가지원 사항)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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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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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활성화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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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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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 (시장·군수·구청장 등) |